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을 각각 2배씩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와 7.5조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이번 정부에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바우처 지원금액을 확인하기 전에 기존에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인 세대를 기준으로 볼때 여름은 29,600원, 겨울에는 124,100원을 지원하며 총 153,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로 지급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반대로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 및 가스요금 확대 지원대책
정부는 이번 극심한 한파로 인한 난방비 대란을 맞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117만6천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한시적으로 30만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요금 할인도 최대 72,000원까지로 기존보다 두배 확대하였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유지가 되는 분이라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위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 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 본인이 산청 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중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해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메뉴를 찾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8일까지 입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및 지원 제외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로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요금 차감으로 지원받으실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또한 아래와 같은 다른 부처에서 지원을 받으셨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동절비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
5.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국민행복카드처럼 카드 형태로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거나 요금차감을 신청해서 요금고지서에서 이용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 (22년 10월12일 ~ 23년 4월 30일)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마감 (~22년 4월 30일)까지 카드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6. 7.5조원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가구수가 117만 가구에 불가해 서민 대책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약 7조 5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하위 30% 가구에는 100만원, 30~60% 가구에는 60만 원, 60~80% 가구에는 40만 원을 지급하면 전체 국민의 80%에게 7조 2000억 원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고,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법인 등에서 초과분을 추가로 징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상 난방비 지원금 관련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과 7.5조원 규모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