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함께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기가 6월 30일로 확정되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2022년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지난 4분기 손실보상금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 업체에 해당하는 이,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번 22년 1분기부터는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1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지난해 4분기와 동일합니다.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1월~3월 대비 올해 같은 달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였고,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최대 손실보상금 지급금액은 1억 원입니다.
지난 1월~3월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을 신청해서 받으셨다면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 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이번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선지급 신청해서 받으시고 4분기 보상금이 200만 원, 이번 1분기 보상금이 400만 원이라면 이번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만약 이번 1분기 손실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아 있는 소상공인은 남은 금액에 대해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4분기 보상금이 100만원, 이번 1분기 보상금이 100만 원이라면, 선지급받은 500만 원 중 돌려줘야 되는 300만 원에 대해 1% 저금리 융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3.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앞서 언급드린것처럼 6월 30일부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청방법은 지난 4분기 손실보상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와 사업장 소재지 내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4분기의 경우 신청 초기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첫 5일간 5부제를 실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 보상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 보상 및 이의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관련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에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상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 하신다면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조하셔서 1분기 손실보상금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