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함께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기가 6월 30일로 확정되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2022년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지난 4분기 손실보상금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 업체에 해당하는 이,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번 22년 1분기부터는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2022. 6. 3.